경기도청년기본소득1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모집 경기도 내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ㅁ신청하러 바로가기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 98.07.02. ~ ’ 99.07.01 ○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됨(다만, 시흥·군포·과천: 5년) ○ 지급절차 : 기획 > 신청 > 심사/선정 > 지급 > 사례관리 ○ 상세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apply.jobaba.net) - 신청기간 : ’ 23.09.01.~’ 23.10.02. ※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 2023. 9.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