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 98.07.02. ~ ’ 99.07.01
○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됨(다만, 시흥·군포·과천: 5년)
○ 지급절차 : 기획 > 신청 > 심사/선정 > 지급 > 사례관리
○ 상세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apply.jobaba.net)
- 신청기간 : ’ 23.09.01.~’ 23.10.02. ※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 문의처 : 경기도청 1899-2321
※ 사업선정 등 상세내용은 신청자 주소지 시·군청에 문의 이용방법 온라인접수
참고자료: 신용대출 MG 상품 3종
참고자료: 하나원큐새희망홀씨 서민금융 정책지원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