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1 신생아 정부정책 특례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정부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 금융상품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약 27조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구분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소득 1.3억원 이하 자산 5억원 이하 3.6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 8.5천 이하 : 1.6~2.7% - 7.5천 이하 : 1.1~2.3% - 8.5천~1.3억 : 2.7~3.3% - 7.5천~1.3억 : 2.3~3.0% ㅁ 신청.. 2023.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