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 금융상품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약 27조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소득 | 1.3억원 이하 | |
자산 | 5억원 이하 | 3.6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원 | 3억원 |
소득별 금리 | - 8.5천 이하 : 1.6~2.7% | - 7.5천 이하 : 1.1~2.3% |
- 8.5천~1.3억 : 2.7~3.3% | - 7.5천~1.3억 : 2.3~3.0% |
ㅁ 신청 대상
대출 신청 대상은 출산 2년 내의 무주택 가구입니다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
ㅁ 대출 한도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연 소득 1억 3000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줍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는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빌려줍니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최장 15년)합니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타 상품과 비교
이번 금융상품은 특례보금자리론과 대출한도가 같지만 금리가 소득에 따라 최대 3.35% 포인트까지 낮아질 수 있어 더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1월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오로지 출산을 기준으로만 지원 대상을 판별하다 보니,
실제 1주택 이상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부정 수급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