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민원 24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1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경기도는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을 10월 5일부터 온라인에서도 받는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전세피해자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ㅁ 경기민원 24 바로가기 ※ 지원 자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 지원 항목 지원되는 비용 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 해당됩니다. ※ 접수 방법 종전처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 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경기민원 24 바로가기 .. 2023.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