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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by 히어위고 2023. 10. 6.

경기도는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을 10월 5일부터 온라인에서도 받는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전세피해자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세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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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자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 지원 항목

지원되는 비용 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 해당됩니다.

 

※ 접수 방법

종전처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 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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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전세피해로 생활고를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온라인 접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070-7725-5568)로 전화 상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