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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재등록, 장애인증명서 발급, 암환자, 중증환자 연말정산 신청

히어위고 2024. 1. 17. 00:20

암을 진단받으셨거나 희귀성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국민건강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정특례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본인 부담금을 경감시켜 주는 산정특례 기간은 확진일로부터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방법 ☞

 

장애인 증명서 발급방법

암환자 연말정산 필요서류암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증명서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암환자 분들은 세법상 중증환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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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증명서 인터넷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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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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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서류 연말정산용 진료비납입확인서 발급 안내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위한 환자의 의료비 내역을 국세청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

www.snuh.org

 

산정특례란?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에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로, 중증질환자의 경우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5%를, 희귀 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산정특례 혜택 기간은 병이 확정된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게 되면 확진일부터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신청

산정특례는 개인이 직접하지 않고 담당 주치의가 진행하게 됩니다.

 

주치의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당 서류를 검토 후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결과를 환자에게 통보합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

특례기간 5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치료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로 종료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등록시에는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적용 종료일 기준 6개월 이내의 검사기록이 있어야 인정되며,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의 경우 재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사기록이 있을 경우 인정됩니다.

 

 ㅁ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

 

 

※ 인터넷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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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팀, 지난 한 해 ‘회진알림문자’ 발송 우수 의료진 13명 포상 고객지원팀은 지난 한 해 ‘회진알림문자’ 발송 우수 의료진 13명을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회진알림문자’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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