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유학, 여행 등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나가거나 들어오게 되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이런 기록을 증명하고자 발급하는 서류가 출입국 사실 증명서인데요, 이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 서류란
해외에 나가거나 들어오게 되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할 때 필요한 발급 서류입니다.
발급 방법
우선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들어가 주세요.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보안상의 이유로 사진 캡처가 되지 않아 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메인 화면의 검색창에 "출입국 사실 증명"을 입력해 주세요.
2.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을 위해 하단 발급 버튼을 선택합니다.
3. 출입국자 정보와 항목들을 확인 및 입력합니다.
4.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5. 신청내역 확인
My GOV-> 나의 서비스->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C 홈페이지에서는 문서출력 버튼을 선택합니다.
6. 출력
인쇄 버튼을 선택해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자격
미성년자의 출입국 사실 증명
미성년자의 계정 또는 인증서 및 비회원로그인 등으로 접속하시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미성년자의 인증서 발급 시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인증서 발급에 대한 안내 및 절차에 대해서는 발급 기관의 가이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부 24에서는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출입국 기록이 없을 경우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데 온라인 증명서 발급 시 기록이 없거나 일치하지 않음 메시지가 뜨는 경우, 데이터가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거나 누락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하시거나 국내 각 지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정보가 변경된 경우
출입국 이후 여권을 재발급했거나, 개명, 주민번호 변경 등의 개인정보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 온라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출입국 사무소 및 처리기관에 문의 후 방문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정부 24를 이용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발급은 내국인을 위한 서비스로, 외국인께서는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자료 : 건강한 정신
참고자료 : 메타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