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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육아휴직 내면 첫 6개월 간 통상 임금의 100% 지급

by 히어위고 2023. 10. 9.

아빠와 엄마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육아휴직

통상임금 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임금의 개념과 같고, 기본급이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작년에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상한)다. 제도 시행의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2019년 21.2%였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작년에 28.9% 수준까지 높아졌다.

 

육아 휴직 신청하기

 

 

이처럼 아빠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 추세이나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을 좀 더 활성화시켜 맞돌봄 문화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해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