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애인과 동승 보호자가 이용한 버스요금을 월 최대 10만 원 환급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높이고자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서울버스를 이용하거나 수도권 버스로 환승한 요금의 월 최대 5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이동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함께 탄 보호자도 월 최대 5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동안 장애인의 경우 지하철은 전국에서 무료로 이용했으나, 이번 사업으로 서울시 장애인은 개인 편의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버스 이용요금은 기본적으로 본인 계좌로만 수령할 수 있으나, 본인 계좌로 받기 어려운 경우 서울페이 또는 제삼자의 계좌를 통해 입금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