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부터 금융기관에서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이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은 9월 29일(금)부터 개설 가능하고, 나머지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ㅁ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 바로가기
기업은행 | 농협은행 | 부산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농협중앙회 | 우체국 | 우리은행 (10월초) | 국민은행(10월말) | - |
ㅁ 개설 방법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급여증이나 증명서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ㅁ 압류방지전용통장 입금방법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 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