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상반기에 창업한 영세·중소사업장은 카드수수료 30만 원 이상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등 약 500만 개 영세·중소 사업장에 우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상반기 중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신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확인됐다면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각 카드사는 올해 9월 14일부터 해당 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영세 및 중소사업장 사장님께서는 개인 통장으로 환급되는 금액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