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에서 초과액을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 : 개인별 기준보험료(연평균 건강보험료)로 결정합니다.
■ 보험료 환급금 조회
■ 보험료 환급금 신청
■ 신청 대상
- 안내문과 신청서를 받은 지급 대상자
※ 본인부담 상한액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 순차적 발송 (23년 8월 23일부터)
■ 신청 채널
- 인터넷 스마트폰 앱(M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 메뉴로 진입합니다.
- 환급금, 지원금 조회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환금금 종류와 환급금액과 청구가능 기간이 나옵니다.
- 하단에 환급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내역 확인은 전체메뉴 → 민원여기요 → 민원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