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진단용 방사선 신고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설치 및 사용은 보건소에 사용 3일전까지 하면 된다.
2. 양도, 폐기, 이전은 보건소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면 된다.
3. 사용중지는 보건소에 3일 이내에 하면 된다.
4. 방사선 관계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 겸임은 보건소에 사유 발생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하면 된다.
(정답) : 2. 양도, 폐기, 이전은 보건소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