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출퇴근재해 요건 중 취업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1. 소정 근무일에 소정 근무개시시각을 목표로 하여 통상적인 시간대에 주거지를 나와 취업장소로 가는 경우
2. 출근에 30분 소요되는 노동자가 개인취미활동을 위해 3시간 전 출근하는 경우
3. 전날 내린 폭설로 인해 출근시간이 지연될 것을 예상하여 평소보다 일찍 주거지를 나서는 경우
4. 근무시간 종료 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조퇴하여 귀가하는 경우
(정답) : 2번
해설 : 개인취미활동이나 사적인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소정 근무개시시각 보다 훨씬 이전에 회사에 출근하는 경우는 취업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