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들이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상한선을 두어, 그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보통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에 대해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상한액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지고, 소득이 높을수록 상한액이 높아집니다.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줍니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더라도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금전적 부담이 줄어들게 하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환급되는 금액 알아보기
본인의 소득분위를 확인하시면 환급받는 금액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분위에 속해있고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조건이라면 200만원을 사용한경우 200만원 - 138만원 = 62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확인
소득분위는 통계청에서 1년 동안의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가구 소득을 10단계로 나눈 지표입니다. 가구원의 자산, 부채, 소득, 가계 지출, 노후생활 등 다양한 조사 항목을 기준으로 1 분위부터 10 분위까지 나누어 구분합니다.
환급금 신청방법
■ 신청 대상
- 안내문과 신청서를 받은 지급 대상자
※ 본인부담 상한액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 순차적 발송 (24년 9월 2일부터)
■ 신청 채널
- 인터넷 스마트폰 앱(The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환급금 조회방법
- The건강보험 어플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 여기요 > 메뉴에서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 환급금, 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환급금 종류와 환급금액과 청구가능 기간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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