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기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분이라면 한 번쯤 생각한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재의 150만 원에서 첫 1~3개월 동안 최대 250만 원, 4~6개월 동안 200만 원, 7개월부터는 16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책은 부모가 아이를 돌보면서도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 시행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육아 휴직 신청 제한 나이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후 지급금 팁
보통 신청 후 2주 안에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2주가 지나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관할고용센터에 문의 전화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하시는 분의 처리 속도가 확실히 빨라집니다. 모바일 신청이 아닌 경우 사후 지급 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팩스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간편한 모바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