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수신료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매달 2,500원씩 지불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수신료를 해지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과 면제 조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대상 조건
1. TV가 집에 없어야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대상자 조건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1~3급)
3. 한 달 전력 소비량이 50 kWh 이하
4.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한 국가유공자
5. 단체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4.19 민주혁명회 등
6. 기초연금수급자
TV 수신료 해지 방법
KBS TV 수신료 해지는 KBS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하거나, KBS 고객센터(1588-1801)로 연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실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비에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마다 해지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우선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해지 신청이 되었다면 다음 달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TV 수신료가 제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TV 수신료 환불
일단 TV가 없었는데도 수신료를 냈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보통 최근 3개월 차까지만 환불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KBS 고객센터(1588-1801)를 통하여 신청
- 증명서류 : 전기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 10자리
- TV 미소유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