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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한도 5만원 상향 이유

by 히어위고 2024. 8. 22.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의 허용 금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8월 27일부터 상향 조정됩니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기존대로 평상시 15만 원에서 명절 기간에는 30만 원으로 상향하는데, 이에 오는 24일부터 9월 22일 동안 추석 명절 선물 가액 기준은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이유

이번 상향 조치는 공직자와 민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 간 유지돼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변화 및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지원과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을 위해 한도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청탁 금지법 악용 사례

고의적 고소

법의 규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신고하거나 고발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나 교사 등이 법을 정확히 지키지 못한 상황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고발하고, 이를 통해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사례가 있습니다.

 

허위 신고

경쟁 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상대방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선거철이나 기업 간 경쟁에서 이러한 사례가 많이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