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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신청방법 지원사업 대전 영세 소상공인

by 히어위고 2024. 7. 17.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전시에서는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시고 꼭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대전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소상공입니다.

ㅁ 세부 사항

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

    - 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은 제외

 

② 2024. 1. 14. 이전 개업하여 사업 운영 중인 업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③ 연 매출액 0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업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④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소상공인’인 경우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 1.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 필요

    -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위 ① ~ ④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신청 가능

    - 연매출액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신청기간

   - 2024. 7. 15.(월) 오전 9시 ~ 8. 16.(금)

소상공인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페이지 접수(https://rent.djbea.or.kr) / 24시간 접수

 

   ※ 접수마감일은 24시 이전 접수완료 서류에 한함

 

   ※ 사업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홀짝제 실시

    예) "7 15" 일경우 끝자리 홀수번호 접수

 

   ※ 현장방문 시에는 운영본부 직원이 온라인 접수 방법 안내

 

   ※ 제출서류 미지참시 안내가 제한될 수 있음

 

지원금액

   -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 원, 3개월분 1회 지원)

 

   ※ 공고일 기준 이전 기납부(24년 4,5,6월분)된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제출서류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 무점포사업자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연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대상 제외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지원중지 대상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허위자료 제출 등)

    - 당초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지원대상 확정 후 휴·폐업 또는 사업장 주소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문의하기

    - 전화 : 042-380-3099(운영본부)

    - 시간 : 평일 09시 ~ 18시 (점심시간 12시 ~ 1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