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전시에서는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시고 꼭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대전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소상공입니다.
ㅁ 세부 사항
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
- 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은 제외
② 2024. 1. 14. 이전 개업하여 사업 운영 중인 업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③ 연 매출액 0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업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④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소상공인’인 경우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 1.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 필요
-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위 ① ~ ④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신청 가능
- 연매출액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신청기간
- 2024. 7. 15.(월) 오전 9시 ~ 8. 16.(금)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페이지 접수(https://rent.djbea.or.kr) / 24시간 접수
※ 접수마감일은 24시 이전 접수완료 서류에 한함
※ 사업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홀짝제 실시
예) "7월 15일" 일경우 끝자리 홀수번호 접수
※ 현장방문 시에는 운영본부 직원이 온라인 접수 방법 안내
※ 제출서류 미지참시 안내가 제한될 수 있음
지원금액
-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 원, 3개월분 1회 지원)
※ 공고일 기준 이전 기납부(24년 4,5,6월분)된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제출서류
지원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 무점포사업자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연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대상 제외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지원중지 대상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허위자료 제출 등)
- 당초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지원대상 확정 후 휴·폐업 또는 사업장 주소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문의하기
- 전화 : 042-380-3099(운영본부)
- 시간 : 평일 09시 ~ 18시 (점심시간 12시 ~ 1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