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탄핵 소추권 대통령 탄핵 절차에 필요한 의석수

by 히어위고 2024. 6. 22.

탄핵이란 공직에 있는 사람, 특히 대통령이나 고위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거나 헌법을 위반한 경우, 이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탄핵은 보통 국회에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관에서 결정됩니다. 탄핵 절차는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국가의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1. 탄핵 소추권

탄핵의 첫 번째 단계는 탄핵 소추입니다. 국회의 일부 의원이나 특정 위원회가 탄핵 소추를 발의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탄핵 소추가 발의되면, 국회 전체 회의에서 이를 심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탄핵의 타당성 여부를 토론하고, 필요하면 증거를 추가로 조사합니다. 심사가 끝나면 국회에서 탄핵을 할지 여부를 표결로 결정합니다.

2. 탄핵에 필요한 의석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심사를 합니다. 여기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내려지면, 탄핵이 확정되며 대통령은 직무에서 해임됩니다. 이후 국무총리 대행체제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재판소 판사봉

3. 탄핵의 주요 요소 위법 행위

탄핵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주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입니다. 탄핵은 법적인 절차이지만, 그 과정에는 정치적 요소가 크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탄핵 절차의 진행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탄핵 절차는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중요한 검증 방법으로 국민의 신뢰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 수단입니다.

4. 역사적인 예

미국에서는 대통령 탄핵 절차가 두 차례 발생했습니다. 앤드루 존슨 대통령(1868년)과 빌 클린턴 대통령(1998년)은 모두 하원에서 탄핵되었지만, 상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 직무를 유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두 차례(2019년, 2021년) 하원에서 탄핵되었으나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어 복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에 탄핵 소추되어 2017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어 직무에서 해임되었습니다.

 

탄핵은 국가의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이를 통해 고위 공직자의 부패나 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