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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공휴일 국경일 지정과 태극기 게양

by 히어위고 2023. 8. 12.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1949년 10월 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광복절은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광복절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의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광복절 공휴일 지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바로가기

 

 

광복절의 의미와 배경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에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합니다. 이 날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나타내는 일본의 항복 선언으로 인해 한국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광복절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확립하고,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와 자유를 실현할 기회를 제공한 날입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면서 국민들은 자유와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극기의 최초 제작

 

태극기는 1882년 박영효가 고종의 명을 받아 수신사로 일본에 갔을 때 처음 제작되었는데요, 이후 1883년 정식으로 국기로 채택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 4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고, 가운데의 태극문양은 음(陰:파랑)과 양(陽: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또한 네 모서리의 4 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음 --, 양 -)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죠. 따라서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구하는 한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태극기

 

 

 

 

태극기 게양하는 이유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르면 '국기와 함께 이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과 '조기(弔旗)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5대 국경일인 3ᆞ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과 국군의 날(10월 1일) 등 국가기념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붙여서 게양해야 합니다.

 

또한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서 다는 ‘조기’로 게양해야 합니다.

 

 

 

 

 

태극기는 국경일에만 게양하나요?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및 국군의 날, 정부지정일에 게양하며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에는 조기를 게양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24시간 국기게양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 가정, 민간기업, 단체 등에서는 낮에만 게양하는 방법 이외에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는 경축일 및 평일용 깃봉과 기스면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하는 완전개폐형 의국기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습니다.

 

 

 

 

 

태극기는 어디다 달아야 되나요?

 

단독주택이라면 밖에서 보았을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공동주택이면 앞쪽 베란다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면 됩니다.

 

건물 주변에 국기꽂이가 없을 경우에는 문의 난간등에 달아서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차량의 경우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하면 되고, 대형건물이나 아파트 등의 옥상이나 외벽에 국기를 게양할 때는 바람개비 모양의 국기꽂이용 깃대를 설치하거나 깃대형 국기를 게양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광복절 공휴일 지정과 태극기 게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자료 : 설날 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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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추석 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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