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을 진단받으셨거나 희귀성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국민건강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정특례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본인 부담금을 경감시켜 주는 산정특례 기간은 확진일로부터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장애인 증명서 인터넷 발급
* 서울아산병원
* 서울삼성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산정특례란?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에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로, 중증질환자의 경우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5%를, 희귀 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산정특례 혜택 기간은 병이 확정된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게 되면 확진일부터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신청
산정특례는 개인이 직접하지 않고 담당 주치의가 진행하게 됩니다.
주치의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당 서류를 검토 후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결과를 환자에게 통보합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
특례기간 5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치료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로 종료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등록시에는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적용 종료일 기준 6개월 이내의 검사기록이 있어야 인정되며,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의 경우 재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사기록이 있을 경우 인정됩니다.
ㅁ 장애인증명서
※ 인터넷 발급
* 충남대학교병원
* 부산대학교병원
* 전북대학교병원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