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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재등록, 장애인증명서 발급, 암환자, 중증환자 연말정산 신청

by 히어위고 2024. 1. 17.

암을 진단받으셨거나 희귀성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국민건강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정특례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본인 부담금을 경감시켜 주는 산정특례 기간은 확진일로부터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방법 ☞

 

장애인 증명서 발급방법

암환자 연말정산 필요서류암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증명서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암환자 분들은 세법상 중증환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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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증명서 인터넷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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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의술 더 큰 사랑을 실천하는 서울아산병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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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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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서류 연말정산용 진료비납입확인서 발급 안내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위한 환자의 의료비 내역을 국세청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

www.snuh.org

 

산정특례란?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에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로, 중증질환자의 경우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5%를, 희귀 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산정특례 혜택 기간은 병이 확정된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게 되면 확진일부터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신청

산정특례는 개인이 직접하지 않고 담당 주치의가 진행하게 됩니다.

 

주치의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당 서류를 검토 후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결과를 환자에게 통보합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

특례기간 5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치료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로 종료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등록시에는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적용 종료일 기준 6개월 이내의 검사기록이 있어야 인정되며,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의 경우 재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사기록이 있을 경우 인정됩니다.

 

 ㅁ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

 

 

※ 인터넷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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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팀, 지난 한 해 ‘회진알림문자’ 발송 우수 의료진 13명 포상 고객지원팀은 지난 한 해 ‘회진알림문자’ 발송 우수 의료진 13명을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회진알림문자’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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