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4분기 청년기본 소득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3년 11월 1일 ~ 11월 30일까지로, 이 기간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만 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신청하기
경기도에서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상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이란
경기도에서는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지급대상
신청일기준 : 경기도 거주중인 만 24세 청년(주민등록기준)
- 최근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자
-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급금액
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 지원)
즉, 만 24세가되는 분기에 신청해서 연속으로 4분기를 신청하면 총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학업, 취업준비 등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일정
- 4분기 : 지급 개시 12월 20일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신청하기